'세종시 첫마을' 대상 사실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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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첫마을' 대상 사실상 확정

기관종사자·신혼·3자녀 가구 등 70% 특별공급… 예정대로 10월 분양 공주·연기 거주자 일반공급 우선 적용

  • 승인 2010-09-13 18:22
  • 신문게재 2010-09-14 8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세종시 성공 건설의 초석이 될 첫마을 아파트의 분양 대상과 비율이 사실상 확정됐다.

13일 LH 세종시본부 등에 따르면, 첫마을 아파트의 분양 대상 물량 중 특별분양 70%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종사자에게, 30%는 일반에게 공급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오는 17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분양 물량은 59㎡ 241세대, 84㎡ 699세대, 102㎡ 200세대, 119㎡ 414세대, 140㎡ 11세대, 149㎡ 17세대 등 모두 1582세대다.

특별분양 대상은 행복도시 이전기관 공무원과 연구기관 종사자 등을 비롯해 신혼부부, 3자녀 가구, 기관 추천 특별공급, 생애 최초 특별공급, 노부모 특별공급 등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이 5년 이내로,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주다.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지나야 하며 분양물량은 85㎡ 이하 중 15%다. 민법상 미성년자 자녀 3명 이상이 있는 무주택가구주는 85㎡ 이하 중 10%, 85㎡ 초과 중 3%를 분양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직계존속(노부모 등)을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가구주도 85㎡ 이하 중 5%를 특별 분양 대상이며, 이날 처음 시행된 생애 최초 주택구매 자금 대출자에게도 85㎡의 20%가 특별분양 물량으로 배정됐다.

철거민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비롯해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새터민, 중소기업 근로자 등 기관 추천 특별공급 대상자(85㎡ 이하 15%)도 마찬가지다.

85㎡ 이하와 85㎡ 초과의 나머지 특별 물량은 모두 행복도시 이전 기관과 자치단체, 교직원, 입주기업과 연구기관,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배정된다.

특별 분양을 제외한 일반 분양 물량은 30% 선이 유력하다.

85㎡ 이하의 경우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주로, 1순위 경쟁 시 가장 유리한 이는 5년 이상 무주택가구주다.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와 외국인이면 신청할 수 있는 85㎡ 초과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가점이 부여된다.

특히, 공주와 연기군에 거주하는 주민은 같은 순위에서 경쟁 시 지역 우선 방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물론, 일반 분양 신청 자격은 청약저축 또는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다.

오승환 세종시본부 판매팀장은 “분양 대상과 비율은 그룹별로 수요 조사 중으로,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중에 결정될 것”이라며 “첫마을은 예정대로 오는 10월 중에 분양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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