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제한, 지역경기 침체 등의 문제로 유람선을 운항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수질 악화를 우려하는 환경 당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충북 보은·옥천·청원군은 13일 보은군청에서 이들 지역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대청호 유람선 운항 재개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3개 지역 군수는 이번 협약에 따라 유람선 운항의 타당성 및 대청호 주변 규제 완화를 위한 용역을 발주키로 했다. 또 환경부와 국회에 유람선 운항 재개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청호에 배를 띄우려는 이유는 과거부터 계속돼온 개발제한과 지역경기 침체 등과 무관하지 않다.
충북도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는 그동안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으로 묶여 각종 개발에서 소외된 데 따른 지역 주민 반발이 거세다”며 “지역민 소외감 해소 차원에서 유람선 운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국 서호, 일본 오사카 기와호 등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해 기름을 쓰지 않고 전기 및 태양열 등을 이용하는 배를 띄운다면 환경오염 등이 없을 것”이라며 “예전에도 대청호에 유람선이 운항한 만큼 앞으로 정부, 국회 등에 관계법령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1979~1983년 모 선박회사가 유·도선 각각 2척을 대청호에서 운항했던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행법 및 상수원 오염을 걱정하며 충북도 계획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이다. 현행 수도법 제7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뱃놀이를 규제하고 있다. 환경부고시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1조에도 유·도선 사업 및 수상레저 사업을 금한다고 명시돼 있다.
관련법 검토를 떠나 대청호에 유람선이 다니면 식수원 오염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부장은 “대청호는 오랜 시간 동안 막혀 있어서 저서생물 등 생태계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데 만일 배가 다닌다고 했을 경우 생태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많은 오염원 유입이 우려된다”며 “개발행위 제한 피해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순히 배를 띄우겠다는 발상은 대청호가 충청인의 식수원이라는 점에서 볼 때 매우 위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시각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환경부 관계자는 “충북도의 협조문이 접수된 것 맞다”며 “앞으로 검토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상수도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가능하지 않은 사안”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한편, 대청호는 지난 1980년 대청댐 건설로 인해 주변 178.37㎢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1990년 7월에는 700.07㎢가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있다. /강제일·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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