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유람선 운항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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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유람선 운항 논란 가열

충북 지자체... 협약식 개최 운항 요구 본격화 환경당국 등...충청인 식수원 오염 우려

  • 승인 2010-09-13 15:41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충청인의 식수원인 대청호에 충북 지자체가 유람선 운항 재개 움직임을 본격화 하면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개발행위 제한, 지역경기 침체 등의 문제로 유람선을 운항해야 한다는 지자체와 수질 악화를 우려하는 환경 당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보은ㆍ옥천ㆍ청원군은 13일 보은군청에서 각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대청호 유람선 운항 재개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이번 협약에 따라 유람선 운항의 타당성 및 대청호 주변 규제 완화를 위한 용역을 발주키로 했다.

또 환경부와 국회 측에 유람선 운항 재개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청호에 배를 띄우려는 이유는 과거부터 계속돼온 개발제한과 지역경기 침체 등과 무관하지 않다.

충북도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는 그동안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으로 묶여 각종 개발에서 소외된 데 따른 지역 주민 반발이 거세다”며 “지역민 소외감 해소 차원에서 유람선 운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국 서호, 일본 오사카 기와호 등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해 기름을 쓰지 않고 전기 및 태양열 등을 이용하는 배를 띄운다면 환경오염 등이 없을 것”이라며 “예전에도 대청호에 유람선이 운항한 만큼 앞으로 정부, 국회 등에 관계법령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실제 지난 1979~1983년 모 선박회사가 유ㆍ도선 각각 2척을 대청호에서 운항했던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행법 및 상수원 오염 걱정을 하며 충북도 계획에 대해 냉소적 반응이다.

현행 수도법 제7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뱃놀이를 규제하고 있다.

환경부고시인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11조에도 유ㆍ도선 사업 및 수상레저 사업을 금한다고 명시돼 있다.

관련법 검토를 떠나 대청호에 유람선이 다니면 식수원 오염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대전시민 최 모(37)씨는 “환경친화적 유람선이라고 해도 사람이 많이 모이면 쓰레기 등 각종 오염원이 나오는 것은 상식 아니냐?”며 반문하면서 “대청호에 배가 다닌다면 충청인의 젖줄이 오염될 소지가 높다”고 걱정했다.

환경부의 시각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환경부 관계자는 “충북도에서 협조문이 접수된 것 맞다”며 “앞으로 검토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상수도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가능하지 않은 사안”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한편, 대청호는 지난 1980년 대청댐 건설로 인해 주변 178.37㎢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1990년 7월에는 700.07㎢가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인 바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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