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저체중아 출산, 선천성 이상 등 출산 시 태아에게 따르는 신체적 위험을 보장한다.
저체중아 출산으로 인큐베이터를 3일 이상 사용 시 60일 한도로 1일 5만원의 인큐베이터 이용료를 지급하며 신생아가 출산 후 질병으로 4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을 때도 120일 한도로 1만원의 일당을 지급한다.
또 태아가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경우 최대 100만원의 보험금을, 선천성 이상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50만원의 수술비를 별도 지급한다. 산모의 가입연령의 경우 기존 40세에서 45세까지로 확대, 노산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모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질병으로 입원치료 시 입원일 당 1만원을 지급하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비용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유산 시에도 입원 일당과 유산 수술비를 같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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