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 은행에 예치한 예금에는 일정기간마다 이자가 지급되는데 여기에도 예외 없이 세금이 부과된다. 이자소득세가 바로 그것이다. 일반과세대상 저축상품은 예금이자에 대해 14%의 이자소득세와 이자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1.4%의 주민세가 더해져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저축한 돈인데 세금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네델란드, 스위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3배 이상 높은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니 절대 수준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세금을 아끼는 절세도 투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저축상품에 따라 세금이 전혀 없는 0%에서 최대 15.4%까지 차이가 있으니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저축상품에 따라 세금이 어느 정도나 차이가 있는 것일까? 먼저 세금우대저축상품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어느 금융회사에 가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며(미성년자 제외) 이자소득세 9.5%(농어촌특별세 0.5% 포함)만 부과된다.
다음으로는 1인당 3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세는 전액 면제되고 1.4%의 농어촌특별세만 부과되는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의 저세율상품이 있다. 이에 반해 이자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는 비과세저축 상품도 있다. 주로 장기저축상품에 많이 적용되며, 생계형 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보험상품이 이에 해당한다. 비과세를 위해서는 연금보험의 경우 10년, 장기주택마련저축은 7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밖에 이자에 대해 부과되는 이자소득세와 달리 소득과표를 낮춰주는 소득공제 저축상품도 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고소득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유리하다. 그 이유는 세금을 우대받는 것보다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는 금액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우대와 비과세, 소득공제 중 어떤 것이 유리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상품마다 가입자격과 가입조건에 차이가 있고, 저축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축을 하기 전에 자신이 가입하고자 하는 저축상품의 금리나 절세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록 개인들의 소비가 소득보다 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저축률은 떨어진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개인저축률은 4.9%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아주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저축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투자재원일 뿐만 아니라 가계의 미래 위험에도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목돈을 모아나가는 저축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공=금융감독원 대전지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