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매 또는 가입자 또는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대출한도는 농협에 낸 개인별 퇴직연금 적립금 평가금액의 50% 안의 범위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되 자금용도에 따른 필요자금을 초과할 수 없다. 대출기간은 퇴직일까지의 잔여기간 내에서 일시상환 대출은 5년 이내, 종합통장 대출은 1년 이내이며 대출자격 유지 시 1년 단위로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할부상환 대출은 10년 이내로 대출기간의 3분의 1 안의 범위에서 최대 3년까지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대출금리는 2일 현재 최저 연 4.03%로 청약상품 가입 시 0.2% 포인트, 신용카드 가입 시 0.2% 포인트 등 거래실적 등에 따라 최고 1.5%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가입자가 이 상품을 이용하려면 재직기관과 농협이 대출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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