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되면 복구비의 50~76%가 국고에서 지원되며,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30~50% 경감, 국세·지방세 감면 또는 납부 유예, 재난 복구 융자금(5년 거치 10년 상환, 연이자 1.5%)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한나라당 김호연(천안을)의원은 10일“콘파스로부터 큰 피해를 입은 충남 서해안 일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정부여당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며“현장 합동조사와 관계부처 협의, 대통령재가 등 관련절차가 있지만 피해가 큰 만큼 재난지역 선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원희룡 의원과 태풍피해가 발생한 서산 등 서해안일대를 조사해 지난 6일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이를 보고했다”며“이자리에 소방방재청장이 배석해 피해상황을 확인했고 재난지역 선포에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오늘(10일)부터 충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과 오는 14일까지 합동조사를 벌인 뒤 관계부처 협의와 소방안전본부 심의를 거쳐 오는 17일께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혀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해줬다.
이 관계자는“피해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동안 시스템을 통해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특별재난지역은 일반재난 국고지원금의 250% 이상 피해가 있어야 해 시군별로 일반과 특별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충남지역은 지난 1~2일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한 도내 14개 시ㆍ군에서 공공시설 220억8800만 원과 민간시설 1036억3400만 원 등 모두 1257억2200만 원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시·군별 피해액은 서산 406억4500만원, 태안 320억7100만원, 당진 222억7300만원, 홍성 96억7200만원, 예산 70억1200만원, 보령 50억4600만원 등이다./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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