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세법 등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의 친서민정책을 세정면에서 구현하기 위해 영세 자영사업자가 찾아가지 않은 초과납부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환급대상자는 화장품·정수기 등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음료품배달원, 학습지 교사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다. 대전청은 이번 환급대상자에 환급안내문과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했다.
대전국세청 신고관리과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2만9000명에게 19억원을 추석 전에 환급해줬다. 이번 환급금은 영세자영업자의 추석 명절 자금 수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면서 “국세환급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ARS나 금융회사의 ATM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는다. 금융 사기전화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문의대전국세청 신고관리과 042-620-3382>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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