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동주택 단지내상가 공급은 있었지만 일반상가 분양은 처음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9일 지역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도안신도시에는 2곳의 준주거용지 상가가 건축허가가 난 상태로 현재 일반분양을 진행하거나 준비중이다.
서구 관저동 2036-1, 2036- 5 일원에는 현재 S타워, M타워 등 두곳의 상가건축물이 신축되고 있다.
S타워는 2036-5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2000㎡규모로 분양하고 있고 일부 층은 분양을 마쳤다.
2036-1에는 M타워가 신축중이며 S타워와 비슷하게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2000㎡규모다.
이들은 다음달 초 상가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상가가 신축되는 곳은 인근에 원앙마을 1, 2, 4단지와 대자연마을 등 5500세대가 넘는 대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곳은 기존의 도안신도시 중심부와 떨어져 관저지구에 가까이 위치해 있다.
이에 따라 도안신도시가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도심조성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돼지만 기존 상권을 활용해 상가분양에 나서고 있다.
S타워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은 기존 상가시설이 부족해 수요가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일부층은 학원 등에 벌써 분양을 마쳤다”며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도안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상가분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도안신도시에서 건축허가 등 사업을 진행하려면 LH에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한다”며 “현재 도안신도시에는 두 곳이 토지사용승낙서를 득했다. 만약 절차를 밟지 않고 분양에 나서는 곳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가 등 건축물이 분양에 나설경우 분양면적이 3000㎡가 넘어설 때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 분양신고를 해야 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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