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감면 대상지역은 태풍 곤파스로 피해를 본 도내 전 지역의 주택과 농지로 피해를 입어 건물신축을 위한 토지가 유실되고 이에 따른 논·밭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의 경계복원을 측량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시설물의 위치확인 등을 위한 현황측량이나 1필지를 2필지로 나누는 분할측량 시에도 수수료 감면이 적용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부받아 각 시·군·구청 민원실의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이시우 기자 jabd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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