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상한선을 종전 최대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분할납부조건도 사업준공 후 2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에 앞서 도시공사는 지난 5월 일시불 선납 할인과 납부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판매 대책을 내놨었다.
도시공사는 “세종시, 충남도청 이전 등 대전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고려할 때 조기에 미분양 물량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판매 조건을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