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달한 '디지털 시대 바람직한 뉴스 저작물의 보호범위와 보호내용에 대한 입장'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협회는 이와 관련, ▲독자적인 뉴스콘텐츠 저작권 규정 신설 ▲'따끈한 뉴스의 원칙'의 도입과 적용 ▲뉴스 콘텐츠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민·형사 책임 강화 등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방안도 제시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소설, 시, 논문, 음악, 연극, 무용, 사진 등은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지만 뉴스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며 더욱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협회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라 하더라도, 기자의 정신활동이나 사상 및 감정이 표현돼 있다면 저작권법 보호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저작권법 제2조의 정의 규정에 뉴스 및 디지털 뉴스의 개념을 정의해 뉴스기사의 저작권성이 보호됨을 명시할 것”을 강조했다.
협회는 “인터넷 포털이 뉴스의 불법 복제 방조 또는 조장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법률적으로 의무화할 것”을 주장했다./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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