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제 도입과 턴키공사 설계보상비 지급방식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회계예규를 개정해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회계예규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에서 원수급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내역과 하수급자의 수령내역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이 대조해 확인하도록 했다.
또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면 원수급자는 제재처분을 받게 되고 발주기관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밖에 우수한 설계에 대한 유인책을 강화하기 위해 턴키공사의 설계보상비 지급 방식을 설계점수가 높을수록 보상비가 증가하도록 개선했다. 또 지역업체의 공공공사 참여를 확대하시키기 위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기준에 지역업체의 참여도를 반영하기로 했다. /백운석 기자·노컷뉴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