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한 코드인 전자지문을 활용해 기업의 영업비밀 존재시점을 확인해 주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다음달부터 특허정보원을 통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기업은 해당된 영업비밀을 언제부터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공신력 있게 증명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시행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는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의 실체자료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면서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만 특허정보원에 제공, 영업비밀의 존재시점 및 원본여부를 증명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영업비밀 실체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비밀누설에 대한 우려 없이 기술보호가 가능하고 유출에 따른 분쟁이 발생해도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이 서비스 도입에 따른 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기업의 91%가 필요성에 공감했고, 89%는 서비스 이용에 긍정적인 의사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증명받고자 하는 전자문서에서 전자지문을 추출한 후 특허정보원에 온라인으로 보내면 된다.
특허청 김창룡 차장은 “기업이 개발한 핵심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는 기업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업의 기술 등 비밀을 지켜 주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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