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8일 관계기관과 업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민금융지원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우선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경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신청자격을 인정키로 했다. 이는 신용등급이 낮은 일부 고소득자들이 햇살론을 대출받아 서민대출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연소득 4000만원은 가계소득 6분위의 평균 소득으로 자산관리공사의 전환대출 등 유사제도의 제한 기준을 감안한 수치다. 객관적인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액 등을 통해 소득을 파악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부정대출을 막기 위해 3개월 미만의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무등록자와 동일한 대출 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허위 영업을 통한 부정대출을 줄이기 위해서다. 또 같은 사업 또는 같은 장소에서 근로자 다수와 자영업자가 보증신청을 하는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사후에 직접 현장실사를 통해 부정대출을 막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지역신용보증기금에 보증심사 서류를 접수할 경우 접수사실 및 향후 보증 심사 일정을 보증대상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차주가 대환대출을 희망하면 대환대상자금 대출기관 계좌로 직접 대출금을 이체해 다른 용도 사용을 막도록 했다.
하지만, 문제가 됐던 근로소득 미신고자의 경우 통장을 통한 급여이체 실적확인 외에 현실적으로 근로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만큼 급여통장 원본확인제를 유지키로 했다. 보증 수수료의 경우 분납 시 수수료 징수가 어려운 만큼 선납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7월 26일 출시된 햇살론은 이달 6일 현재까지 7만2347건, 6271억1000만원이 대출됐다.
용도별로는 생계자금이 59.6%로 가장 많았고, 운영자금 40.4%, 창업자금 0.1% 순이었다. 신용등급별로는 대출 건수를 기준으로 6~8등급이 71%로 가장 많았고, 1~5등급은 25%, 9~10등급은 4%였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