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업계와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는 이에 '해외건설공사 실적 확인을 위한 탄원서 서명운동'을 벌여 8일 현재 약 340여개 건설사가 이에 동참했다.
건설협회 충남도회는 이달중 건설사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고 강력하게 항의할 방침이다.
탄원서는 '최근 일부 건설사가 허위로 해외실적을 부풀린 의혹을 사고 있고,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로 인해 적법하게 일하는 대다수의 건설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외실적 현지조사 강화와 철저한 허위실적 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본보에서 허위 해외실적 의혹이 제기됐던 C건설사대표가 지난 5월 청주지검에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지난 5월 허위로 해외실적을 신고해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C건설 대표 전모(51)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C 건설은 수백억원짜리 해외 건설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실적을 조작해 국내 관급공사를 따낸 혐의다.
이같이 의혹이 제기됐던 일부건설사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만, 지역에는 아직도 해외실적 의혹을 받는 건설사들의 입찰참여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건설업계는 허위 해외실적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국토해양부에 철저한 조사감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해외실적 조작 의혹이 청주지검에서 사실로 밝혀진 사례도 있다”며 “지역에도 의혹을 샀던 업체들이 많다. 국토해양부에서 철저한 조사와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해외실적을 허위로 부풀려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가 많아 각종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해외건설협회와 국토해양부에 해외실적 검증시스템 강화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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