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유성구에 따르면 4지구 사업은 유성구 지족동 633 일원 22만여㎡에 1838세대를 수용하는 계획.
지난 2008년 7월 구역지정 제안서 제출 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용도지역변경 고시 등을 거쳐, 올 들어 조합설립 인가와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쳤다.
이어 조만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경관 상세계획 심의 후 10월 중 실시계획 인가가 끝나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조합과 구역 내 포함된 어울림시티 빌라 4가구 주민은 지난달 16일부터 오는 15일까지로 예정된 협의기간 과정에서 보상 협상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해당 주민들은 감정평가가 조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됐고, 평가액이 인근 노은지구 아파트 시세와 비교할 때 적절치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 경기도가 작년 말 발표한 뉴타운 주거안정대책과 비교할 때, 시 및 유성구 개발행정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주민 이광진씨는 “남은 여생을 조용한 환경 속에서 보내고 싶은 마음에 가족과 함께 이곳으로 이사왔지만 당시 현재의 개발계획에 대한 얘기도 듣지 못했다”며 “뉴스에서나 접하던 일을 직접 겪으니 당혹스럽고, 최소한 전에 살던 아파트로 돌아갈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추진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달 27일 주민 진정서를 접수한 유성구는 '보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 조합을 통해 대전시 및 중앙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답변을 내놨다.
유성구청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모든 주거민의 요구사항을 100% 만족시킬 순 없다”며 “법률이 정한 재결 절차 등 현행 제도를 잘 활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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