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청장 박동열)이 근로장려금 수급 편의를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은행계좌 신고안내를 하고 있다.
7일 대전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 은행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 우편 안내를 하고, 수취인 부재 등을 고려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또 대전청은 연락처가 없는 경우 주소지를 개별 방문하거나, 종전 근무처를 통해 알아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은행계좌 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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