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교 태풍피해 보상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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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학교 태풍피해 보상 '어쩌나'

서산·태안 등 192개교 피해액 35억원 추정 담장·체육기구 '공작물' 보상 기준없어 막막

  • 승인 2010-09-07 18:16
  • 신문게재 2010-09-08 6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충남도내 일선 학교들이 막대한 태풍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 보상은 쉽지 않은 형편이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보상은 한정된데다가 도교육청의 예산 또한 빠듯해 정부차원의 복구비 지원이 절실하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충남지역을 강타한 제7호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지난 6일 현재 도내 192개교, 34억7400여만원에 달하는 피해가 집계됐다.

특히 서산과 태안지역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 폭우와 강풍으로 인해 학교 건물 외벽과 지붕, 유리창 등이 대부분 파손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또 학교마다 수령이 오래된 수목들이 강풍에 맥 없이 부러져 추정된 피해액보다 실제 피해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서산은 51개 학교가 정전피해 및 나무, 지붕, 담장, 건물외벽, 체육관, 유리창, 연결복도 등이 크게 파손되는 등 21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서산 중앙고는 학생 실습시설인 비닐하우스 7개동이 완파됐고, 담장 2개소, 셔터 출입문, 학교 내 소나무 500주 대부분이 부러지거나 쓰러지는 피해를 입었다.

중앙고의 소나무 500주는 모두 교육재산으로 등록된 것으로 소나무 숲이 울창해 시민들에게 공원으로 개방해 왔다.

태안과 당진지역도 각각 38개 학교가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 9억여원의 피해액이 집계됐다.

당진 고산초는 교사동 지붕이 날라가고 학교 내 나무 10그루가 부러지거나 뽑히는 피해를 입었다.

금산과 연기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군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다.

이같은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보상 기준은 한정돼 있어 일선 학교들이 받는 보상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피해 보상은 '건물'이나 취득단가 1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막대한 피해를 입은 학교 담장이나 체육기구, 놀이시설 등 '공작물'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는 것이다.

실제 피해 보상을 받더라도 교사동이나 학교 건물과 물품 일부만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보상을 받고 나머지는 도교육청이나 해당 시·군의 지원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많은 피해를 입은 학교에 대해 예비비를 지원해 즉각적인 복구를 전개하고 있다”라며 “피해 지역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고의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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