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독거노인안전확인서비스'제도다. ①장시간 전화를 받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노인의 안전이 걱정되는 경우 ②노인에게 급한 질병 발생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귀가 등이 걱정되는 경우 ③강·절도, 성폭행 등 범죄에 노출돼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전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의뢰할 수 있다.
본인인증을 통해 생활안전계에 접수가 되면 주소지 확인 후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 경찰관이 신속하게 현지 출동해 안전여부를 확인 후 통보해주는 제도로 독거노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경찰의 서비스다. 둘째, '예약순찰제'제도다. 주변의 경찰관들에게 구두로 혹은 경찰서에 가서 예약순찰요청일시·대상지역 및 방법, 사유 등을 '예약순찰신청서'에 작성 하면 경찰관이 취약시간대 위주로 순찰하고 조치를 통보해 주는 제도로, 서비스의 성격상 도시보다는 농촌지역 등에서 마을단위로 단체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경우 더욱 활용도가 높은 경찰 서비스다.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생각하는 이러한 제도들이 제도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많은 관심과 이용으로 말미암아 국민과 경찰 사이의 신뢰가 한층 더 두텁게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강민정 대전 둔산경찰서 둔산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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