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둥, 번개가 치면 피뢰침 원리에 의해 우산을 쓰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쯤은 누구나 많이 알고 있는 상식일 것이다.
이렇듯 번개가 치면 전류를 유도해 주는 피뢰침 그러나 우리나라 건축법에 의히면 높이 20 미만의 빌라, 학교 등의 건물에는 피뢰침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태풍으로 인한 낙뢰시 피해발생 빈도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번 태풍 곤파스에서 경험하였듯이 많은 상가 건물들의 돌출식 간판의 위험성과, 가로수정비소홀로 인한 2차피해등에 대해 관련기관의 사전 제도적 정비가 마련되어 있었더라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경감시킬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듯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천재지변으로 가벼이 여기는 생각부터 새롭게 바뀌어야 하지 않나 싶다./김현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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