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
이 시점에서 중소기업이 바라는 근본적인 상생의 해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에대한 대응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에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납품거래상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이번에 상생문제를 재 부각시킨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지난 8월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서 도내 107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의 대기업 등 원사업자와의 납품애로 실태조사'결과가 뒷받침한다.
첫째, 불공정거래 실태 및 대책과 관련하여 우선,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등 주거래 원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 가장 크게 느끼는 불공정 거래 유형으로는 '원 사업자의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요구'(48.4%)였으며, 이어서 '납품대금의 지연지급'(18.9%)이 많이 지적됐다.
한편 이와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처방안과 관련, 응답업체의 55.8%가 '거래단절 등이 우려되어 그냥 참는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원사업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는 3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힘의논리가 지배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대기업 등 원사업자와 공정한 거래관행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절반(50.0%)이 '원자재가격과 납품가격 연동제 방안 등의 정책적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납품가격 반영 및 부당인하 실태와 대책 부문과 관련한 조사에서, 먼저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주거래 원 사업자 납품가격에 반영하는 정도를 문의한 결과 '일부반영'비율이 53.8%로 가장 많았으나 동 평균 반영비율은 44.2%로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자재가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업체의 비율이 32.7%인 반면, 상승분 전액을 반영한다는 업체비율은 13.5%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원자재가 인상분을 납품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의 짧은기간 동안 대기업 등 주거래 원사업자로부터 부당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받은 중소기업의 비율이 36.8%로 나타나 최근까지도 많은 중소기업이 불공정거래 압력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거래 원사업자의 부당납품단가 인하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 및 제재기능 강화'(25.8%)와 '납품단가 인하요구 원사업자에 대한 단가인하 사유 입증책임 부여'(22.6%)의 순으로 꼽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조사결과가 보여주듯, 공정한 납품거래를 위한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대기업에서 적극 받아들이는 것이 상생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납품거래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은 대기업의 성과물을 결코 나눠달라는 것이 아니다. 합리적인 공정거래를 해달라는 것이고 게임의 룰을 망가뜨리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 강자의 편의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방안은 진정한 의미에서 상생을 위한 해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시혜성 지원을 뛰어넘어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보다많은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정한 납품거래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본다. 끝으로 이번 기회에 대·중소기업의 상생의 길이 마련돼 침체일로에 있는 지역경제활성화의 전기가 되길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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