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교과부가 교원들의 복무점검 강화 차원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시내 교원 13명이 학교장의 허가 없이 겸직을 하다가 적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대학 강의나 APT 동대표, 법인 이사 등의 겸직을 할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무시, 교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적발된 교원들 중에는 근무시간에 외부 강의를 했음에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승인을 받지 않은 겸직 사례가 감소하지 않는 만큼 내년부터는 행정처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적발된 경우 ‘주의’, 올해는 ‘경고’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지만 내년부터는 처분 수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근무시간 이외에 외부 강의를 하더라도 반드시 학교장이나 해당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승진을 앞둔 교원이 자칫 ‘경고’를 받을 경우 근무평가 점수에서 5점이 감점돼 승진 제약은 물론 낙오할 수 있다”라며 “교원 복무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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