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농협 측은 매입비를 비롯한 부지 매입 과정 등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는 반면, 일부 조합원들은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6일 원예농협과 사법당국에 진정서를 낸 일부 조합원들에 따르면, 원협은 중구 대흥동에 지점과 유통시설을 신설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2필지(1583㎡)의 부지를 샀다.
첫 번째 공방은 부지 매입비다.
원협은 3.3㎡당 평균 부지 매입비는 910만원으로, 모두 42억 7700만원이 들었다. 당시 재개발지역 내 사업지역 매입가격이 3.3㎡ 1000만원선에서 거래됐음을 감안할 때 실거래가격으로 샀다는 게 원협의 설명이다.
당시 토지를 사들인 원협 실무 담당자는 “토지주가 8~9명이나 됐고, 땅값도 모두 달랐지만, 대로 옆인 앞쪽은 3.3㎡당 1000만원, 안쪽은 600만원정도였다”며 “당시 인근 지역 시세를 따져봤을 때 문제 될 게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조합원들은 공시지가의 3배, 시가의 2배 이상을 줬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로 옆인 앞쪽은 500만~600만원, 안쪽은 200만~300만원밖에 안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당시 공시지가만을 따졌을 때는 다소 높은 금액이지만, 재개발지역인데다 아파트 입주와 대로변 등을 감안했을 경우 실거래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절차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일부 조합원들은 삼부프라자 및 지족동 부지는 하나로마트 추진단에 의해 추진됐지만, 대흥동 부지 매입은 추진단이나 일정한 회의체 없이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농협 대전지역본부의 고정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생략돼 사유서까지 썼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당시, 농협 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에 따르면, 지역농협이 20억 이상 50억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본부의 고정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치도록 돼있다.
하지만, 원협 측은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원협에 따르면, 2007년 사업 확장 방안으로 대흥동 지점 신설 건이 제기돼 내부 조율을 거친 후 용역을 의뢰했다. 또 용역 결과에 대해 이사회 승인과 세부계획 수립, 조합원 총회 등을 거쳐 농협 대전지역본부 고정투자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승인됐다.
원협 관계자는 “이사들이 찬성해놓고 지금 와서 반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다만, 기한이 지난 후 지역본부 고정투자심의위 승인을 받은 부분 때문에 금감원 감사에서 사유서를 쓴 적은 있지만, 문제 없다”고 말했다.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놓고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진정서에서, “복지나 환원사업은 미약하면서 사용하기 어려운 부지를 막대한 예산으로 사놓고 3년 가까이 풀만 키우며 보유세를 내고 있다”며 “이자만 따져도 1년에 2억이 넘는 돈인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협 관계자는 “인근 재개발지구 아파트가 2012년 입주 예정이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공사가 지연돼 지점 신설도 연기된 불가피한 사정”이라며 “아파트 착공 시기에 맞춰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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