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미분양 팔자' 애타는 판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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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미분양 팔자' 애타는 판촉전

아산배방·목동 지구 전세분양 도입… 공인중개사 수수료까지 지원

  • 승인 2010-09-06 18:16
  • 신문게재 2010-09-07 8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 아파트를 팔고자 눈물겨운 판촉전을 펼치고 있다.

미분양 물량을 떨어내고자 전세분양을 도입했는가 하면 공인중개사들에게 중개수수료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LH는 아산배방지구 11블록 휴먼시아 120가구에 대해서 지난 1일부터 전세분양에 들어갔다.

LH는 천안아산지역 중개사들에게 전세는 75만원, 분양은 150만원의 중개수수료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이 결과 현재 40가구정도가 전세분양이 이뤄지는 등 LH의 판촉전이 부동산시장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대전의 목동지구 휴먼시아 올리브 힐도 미분양세대에 대해 라이프 피팅이란 이름으로 전세분양, 층, 향에 따라 추가 할인해주고 있다.

당초에 목동지구는 전체 704가구 가운데 70가구만 계약될 정도로 극심한 판매부진에 시달렸다.

하지만 라이프피팅으로 새로운 컨셉을 잡고 전세분양, 층, 방향에 따라 차등 분양가를 적용, 호응을 얻으면서 현재까지 230여가구가 분양됐다.

LH는 부동산시장에서 전세분양 반응이 좋음에 따라 전세분양제도를 다른 미분양세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LH는 전사적으로 전 직원이 세일즈맨이 되기로 선언하고 1인1 주택·토지 판매운동을 벌이는 등 자금회수에 노력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사업단 관계자는 “저층의 미분양 세대가 많아 4층 이하에 대해 전세분양을 도입했다”며 “현재 40가구가 계약이 됐고 지역에 전세물량이 부족해 시장에서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분양조건부 전세제도란 전세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공사와 계약한 계약자가 전세계약 당시 분양가로 분양을 받는 조건을 부여해 전세를 시행하는 제도다.

전세기간은 2년이며, 분양을 받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의 2%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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