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임금체불 예방 활동을 강화해 임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전화 및 현장방문 지도를 통해 임금ㆍ퇴직금 등 체불금품 조기해결과 권리구제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게 된다.
또 도산기업 등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 의한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접수 단계에서 체당금 제도를 안내해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집중지도 기간에 임금이 체불되거나, 체불될 우려가 있는 사업장 근로자는 휴일과 야간에도 신고 및 상담(042-480-6290)을 통해 체불임금 청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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