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관계자는 “노조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는 노조 스스로 부담해야 하나 그동안 노조활동을 위해 공사가 전기·수도요금을 대납해 왔다”며 “이 같은 대납에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어 지난해 7월부터 수차례의 공문과 내용증명을 통해 자진납부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단전·단수 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는 “지난 60년간 이어져온 관례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아무런 협의없이 진행하는 것을 받아드릴 수 없다”며 “위생·안전상의 문제에 따른 책임은 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에 있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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