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발주됐던 입찰공고가 취소된 사례가 흔치 않기 때문이다.
5일 충남도·조달청·건설업계에 따르면 복수 대전간 2차 지방도확장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05억원으로 지난달 19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됐다.
하지만 지난 1일 나라장터에 시설공사입찰 취소공고가 올라와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취소공고합니다'며 공고가 취소됐다.
공사예정금액 405억원으로 국비, 지방비가 절반씩 투입되며 이를 위해 충남도는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당초 지난달 19일 공사발주, 오는 28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 10월 22일 개찰이 진행예정이었지만 지난 1일 공고가 취소됐다.
일각에서는 충남도가 국비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20억원의 예산까지 세워진 상황에서 입찰을 취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사업이 취소된 것은 아니다. 단지 입찰공고만 취소된 것이다”며 “내부적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연기하려 했지만 발주가 된 사업이라 연기가 불가능해 입찰공고를 취소했고 재공고를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국비확보 우려에 대해선 “국비확보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수~대전간 2차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금산군 복수면 구례리와 백암리를 잇는 지방도 635호선 1.04㎞를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1200일간이다.
주요 구조물로 터널 1곳(307m), 교량 1곳(451m), 교차로 2곳(평면 및 입체 각 1곳)이 포함돼 있다./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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