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CC는 대흥면 대률리와 예산읍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 일대 등 총 140만1194㎡(군유지 39.6%, 사유지 25.7%, 기타 34.7%) 부지에 18홀 규모의 회원제 및 9홀 규모의 파3 등 연습장 1식을 갖춰 '휴양과 골프'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리솜리조트와 예산군은 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협약식(MOU)를 체결했다.
리솜리조트 측이 예산군에 제시한 경제효과만 직접고용창출 100명, 간접고용창출 연간 6000명, 생산유발효과 2650억원에 달해 지역에선 큰 기대감을 모았다.
하지만 경제위기 등의 여파로 골프장 조성이 지연되자 군은 스파 측에 지난 4월부터 3차례에 걸쳐 사업시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해 왔다.
리솜리조트 측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군유지를 중심으로 사유지를 매입하는 등 준비를 진행해 왔고, 지난달 30일까지 사유지 80% 이상을 매입해 허가요건을 갖춘데 따라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용역사 측이 예산군의원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는 자리에서 보존산지를 준보존산지로 둔갑시킨 도면을 내놓으면서 불신감은 더 커진 상황이다.
사업 추진을 계속 독촉하자 업체 측에서 생색내기용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앞으로 사업 추진이 늦춰지다 오는 12월 1일부터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때문에 자칫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종전에는 골프장 부지의 보존산지 비율이 각 시·군별 보전산지 면적률을 초과하면 퍼블릭만 가능하고, 회원제는 허가해 주지 않았으나 개정된 시행령에선 보존산지 비율이 초과될 경우 퍼블릭도 허가해주지 않아 사실상 골프장 조성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예산군 관계자는 “잘못된 도면으로 군의원들에게 설명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법적 행위는 아니어서 이로 인해 사업이 지장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정된 시행령 문제도 시행 전에 충분히 공식 입안해 관련 절차를 거칠 수 있어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