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가득' 경찰 압수품 폐기하는 대신 기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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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가득' 경찰 압수품 폐기하는 대신 기부해야

대전·충남청 상표법 우려 소각…타지역 타산지석 삼아야

  • 승인 2010-09-05 15:15
  • 신문게재 2010-09-06 5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경찰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의류 등 압수품에 대한 지역 사회 기부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이 취득한 압수품은 법원 확정 판결까지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리된다.

무죄가 선고될 때는 소유자에게 돌려주며 유죄의 경우 대부분 폐기 처분하는 것이 통례다.

대전 및 충남경찰청과 산하 경찰서가 취득한 압수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기군 한국환경공단 충청지역본부 창고에 보관한다. 이곳에는 각각 4880㎡, 3893㎡ 크기의 2개 창고가 있으며 현재 사행성 게임기(PC모니터 포함) 1만 757대, 유사석유 7만 2394ℓ, 모조품 2385개가 보관돼 있다.

얼마 전 대전청 광역수사대가 3억 원 상당의 '짝퉁 의류' 제조업자 검거 당시 압수한 모조품도 이곳에 입고됐다. 이 가운데 사건 종결 이후 사행성 게임기와 유사석유는 부품별 또는 원료별로 분류해 재활용되지만, 신발, 의류 등 모조품은 지금까지 모조리 소각 등을 통해 폐기돼 왔다.

환경 공단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모조품이 폐기되지 않고 다른 곳에 기부된 사례는 없었다”며 지역 경찰이 그동안 이러한 압수품을 통상 폐기 처분했음을 암시했다.

이처럼 복지시설 등에 기부 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모조품이 폐기되는 이유는 상표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수사당국의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검ㆍ경이 사고를 달리하면 압수품 기부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실제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난 5월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5000여 점의 의류 등 모조품을 충북 꽃동네에 기부했다.

류종상 삼산서 지능2팀장은 “처음 검찰이 압수품 폐기 지시가 있었지만, 경찰 지휘라인과 상의를 통해 선의의 용도로 쓸 방안을 검토한 끝에 검찰에 복지시설 기부 의사를 타진했고 검찰이 이를 수용했다”며 “상표법 저촉을 막기 위해 라벨을 직원들이 모두 일일이 제거했다”고 기부 배경을 설명했다. 모조품이 폐기되지 않고 기부 등으로 재활용 될 경우 소각에 따르는 환경오염과 비용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짝퉁 의류 등을 (폐기하지 않고)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지만, 관련법 검토가 먼저 필요하다”며 “검찰과 협의를 통해 요양시설 기부 등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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