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즐기는 자가용 운전자라면 한 번쯤은 대리운전을 이용해 보았을 것이다. 어떤 이용자들은 대리운전이 택시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고자 이용하는 대리운전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대리운전을 이용하면서 겪을 수 있는 위험성을 보면 우선 교통법규 위반을 들 수 있다. 무인단속기에 의해 적발된 신호위반, 과속 등의 교통범칙금은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된다. 그리고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더라도 대인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에 의해 차주의 책임보험에서 한도만큼 배상되고 한도가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대리운전보험으로 배상이 이뤄진다.
또한, 일부 대리운전보험에서는 책임보험뿐만 아니라 임의보험까지도 차주의 보험으로 처리되도록 약정돼 있어 차주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도 있다. 특히 대리운전자가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으면 차주가 그 피해를 모두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의 폐해만 생각했었다면 이제는 대리운전의 위험성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리운전 영업은 담당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될 정도로 진입장벽이 낮아 포화상태에 이를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 경쟁이 심화하다 보니 일부 영세 사업자는 대리운전기사 1인당 연 72만~80만원이 소요되는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리운전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가격이 저렴한 곳보다는 보험에 가입된 업체, 한국대리운전협회에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조건을 갖춘 업체 중 한 곳을 지정해 단골로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다음으로는 대리운전자의 면허증, 보험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주차까지 반드시 대리운전자가 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리운전자에게 준법운전에 대해 주의를 주고 사고가 발생했으면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음주운전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하지만 대리운전도 될 수 있으면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리운전자 보험과 관련해 더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감독원(☎ 1332)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제공=금융감독원 대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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