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인한 주택이나 하우스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소방방재청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57~87%를 지원한다.
풍수해로 인한 주택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할시 79.33㎡를 기준으로 연간 보험료는 3만4700원으로 최대 4700만원까지 보상하고 있다.
비닐하우스의 경우(철제파이프A형기준) 500㎡를 기준으로 연간 보험료는 10만700원으로 최대 440만원까지 보상해 준다.
한편 현재 풍수해보험은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서 접수받고 있다./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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