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이 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감원 결산심의결과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희망퇴직 시행과 퇴직금 중간 정산 등에 따른 퇴직급여 항목으로 267억 8300만원을 집행했다.
애초 책정된 189억2300만원보다 41.5% 초과한 액수다. 기존 규정은 금감원의 1인당 퇴직금 지급액을 평균 7000만원 선으로 책정한 반면 특례 조항의 경우 1인당 평균 퇴직금을 2억 4000만원으로 부풀린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감원이 희망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특례조항을 신설해 과다한 수준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폐지를 권고받은 연차보전수당을 지난해 말까지 계속 지급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한도(25일) 초과일수에 대한 보상수당의 폐지를 지적했으나, 금감원은 이미 예산이 편성됐다는 이유로 지난해 5억7800만원의 연차보전수당을 지급했다./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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