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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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특별지원

국세청 납세자 최장 9개월 징수 유예 중기·관세청 기업에 경영안정자금 등

  • 승인 2010-09-02 19:11
  • 신문게재 2010-09-03 7면
  • 박전규.배문숙 기자박전규.배문숙 기자
제7호 태풍 '곤파스'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마련된다.

2일 국세청과 중소기업청, 관세청에 따르면 태풍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자금과 특별지원 대책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한반도를 통과한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태풍 피해 납세자에 경제적인 피해로부터 신속한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세법에서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주요 세정지원으로는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하고, 자진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해 250억원 규모의 재해복구 및 경영안정자금을 조성,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원과 소상공인자금 50억원 등 모두 250억원을 재해기업 지원자금으로 마련해 업체당 각각 10억원,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자금은 일반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금리(4.08%)에 비해 낮은 금리(3.18%, 변동)로 지원되며, 재해로 인해 휴ㆍ폐업중인 기업도 신청이 가능토록 지원조건을 완화했다. /박전규·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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