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중요 사건 및 수사이의 사건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민원인이 경찰의 편파수사 또는 부당한 혐의 적용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사건기록 재검토 등을 통해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전에는 수사과 직원들의 자체 검토를 통해 이의사건을 다뤄왔다. 충남청 관계자는 “임기 2년,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해 민원인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하지만 위원회에 올릴 이의제기건 상정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지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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