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방송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광고공사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TV 전파료(방송광고료) 책정으로 지난 10여년간 58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장 밝히고, 청구 시효인 최근 5년 동안의 손해액 중 우선 그 일부인 70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대전방송은 각 지역 민방의 전파료(방송광고료) 책정은 해당 방송권역 내의 인구, 소비지출 규모 등 광고효과를 반영해야 함에도, 광고공사가 그동안 이를 무시하고, 비합리적이며 차별적인 방식으로 전파료를 책정해왔다고 주장했다.
현 기준에 따르면, 대전방송의 SA급(오후 8~12시) 전파료는 초당 1만3256원이다. TJB 관계자는 “대전방송보다 인구와 소비지출규모 등이 적거나 심지어 절반도 안되는 다른 방송사들이 각각 1만8314원(광주방송)과 1만4976원(강원민방)을 받는데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전방송은 지난 10여년동안 끊임없이 전파료 개선을 요구해왔고, 광고공사측도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점을 인정하며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앞으로 민영 미디어랩이 새롭게 출범해도, 기존의 잘못된 전파료 기준이 승계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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