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말부터 축산물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한 단속을 펼쳐 지난달 중순께 대전지역 2개 업체를 포함, 금산군 1개 업체, 경기도 포천의 1개 업체가 폐기해야 할 축산물을 납품, 가공한 것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대전특사경은 각각 충남과 경기도 측에 통보했고, 나머지 대전관내 2개 업체 중 1곳은 관할인 대덕구에 통보하고, 나머지 1곳은 축산물가공법 위반혐의 조사를 마무리 중이다. 이들 업체들은 축산물 도축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뼈와 부산물을 폐기처리하지 않고 순대 국물 재료나 튀김 기름 등으로 납품했으며, 납품받은 업체는 이 제품 일부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시는 이들 업체로부터 자술서 등을 제출 받은데 이어 이번주 안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과정에서 시는 문제 사안을 한달 여에 걸쳐 수사, 적발해 놓고도 적발업체에 대한 의견 청취를 이유로 대언론 발표를 취소해 사안의 중대성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사건 노출을 지연시키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폐기처리돼야 할 부자재가 음식으로 둔갑된 후 얼마나 많은 양이 시중에 풀렸는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추석 특수를 이유로 공개가 늦춰짐으로 인해 시민들이 위험한 먹거리에 노출된 셈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현재 적발 업체가 계속 재조사를 요청해 의견청취 등 조사가 진행중”이라며 “일주일내 대전지검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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