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 중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자다.
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 등록된 전국의 공개 대상자는 19명이다.
지난 7월26일 10명이 첫 공개된 이후, 9명이 추가됐다. 경기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3명)과 인천, 전남, 전북(각 2명), 대전, 충남, 경북, 대구, 울산, 제주(각 1명)가 뒤를 이었다.
이중 첫 공개 당시 한 명도 없었던 대전과 충남의 경우 8월말께 각각 1명씩 등록됐고, 인천과 전남도 각각 2명으로 첫 등록을 마쳤다.
올해 성범죄자가 인터넷상에 첫 공개되고, 이전 성범죄자 역시 지난달 24일 관련 법 시행에 따라 연말까지 추가 등록을 예고하면서, 지역민의 관심도 그만큼 높아질 전망이다.
추가 공개대상은 지난 2006년 6월말부터 올해 1월1일 이전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행위로 유죄판결 및 열람명령을 받아 경찰서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범이다.
대전과 충남이 각각 15명, 23명이고, 경기 92명, 서울 58명, 전남ㆍ북 58명, 경남ㆍ북 57명, 광주 27명 등 전국 합계 445명으로 집계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이후 검찰에 추가 열람대상자를 제출하고 있다”며 “이후 법원의 최종 판결시점에 따라 늦어도 10월초부터는 추가 등록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