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제학교측에 따르면 국제학교는 유성구 용산동 대덕테크노밸리 내 4만2900여㎡의 터에 2011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연면적 3만3000여㎡ 규모의 캠퍼스를 신축키로 하고 지난해 11월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들어갔다.
이는 현재 사용중인 오정동 캠퍼스가 낡고 비좁아 외국인 투자 및 교육·생활환경을 개선코자 대전시와 협의, 20년간 부지를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캠퍼스 이전을 추진하게 된 것.
그러나 국제학교측은 지난해 연말 관광비자를 받은 미국 국적의 제임스 린튼을 학교 신축공사 현장의 감독관으로 채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현행 법상 외국인이 국내 취업을 하려면 관련업종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관광비자를 받고 그동안 감독관으로 근무한 제임스 린튼은 불법취업 한 셈이다.
이처럼 관광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감독관으로 불법 채용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학교측은 이같은 사실조차 몰라 행정업무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게다가, 국제학교측은 제임스 린튼이 미국의 국제학교 동창회로부터 월급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학교측이 급료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의 소지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는 최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제임스 린튼을 불러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 불법취업자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강제출국조치 등 엄하게 처리하고 있어 제임스 린튼의 처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법상 외국인 불법취업자에게는 취업 동기와 기간 등에 따라 최저 100만~최고 20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다.
또 외국인이 국내 건설현장 감독으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 산하 건설부서 관리자의 추천을 받아 건설관련 관리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석사 이상 또는 학사 및 경력 1년 이상, 경력 5년 이상 자격을 갖춰야 가능하다.
이와 관련,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관광비자로 국내 취업을 할 수 없는 만큼 제임스 린튼은 관련법을 위반한 게 사실이다. 법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제학교 관계자는 “제임스 린튼의 경우 지난해 연말쯤 신축 공사현장 감독관으로 왔으며, 월급은 미국에 있는 국제학교 동창회에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국제학교는 1958년 미국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됐으며 현 오정동 캠퍼스에는 3년 이상 해외거주 한국 학생 및 외국학생, 외국인 자녀 등 20여개국 600명의 유아, 유치원, 초·중·고교생들이 재학 중이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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