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려면 직진차량의 양보가 필요한데 '비보호 좌회전시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때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시 직진차량이 우선이다 보니 좌회전 차량을 배려하지 않고 고속으로 진행할 경우 좌회전 하려는 차량은 진입시기를 찾지 못하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진입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시행규칙이 지난 24일부터 개정·시행돼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라도 무조건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의 형태에 따라 일반교통사고로 처리된다. 이제는 비보호 좌회전차량이 교통사고 발생시 무조건 가해자의 입장이 되는 것이 아니니 평소 비보호 좌회전을 많이하는 운전자들의 입장에서는 다행일 것이다.
이제 직진차량은 비보호 좌회전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운행할때 무조건 우선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고 반대로 좌회전차량은 법이 개정돼 불이익이 줄었다고 해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속도를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좌회전 진입하는 경우도 없어야겠다. 모든 운전자들이 진행방향에 따라 입장이 바뀐다는 것을 감안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만 차량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소통할 것이다. /김기환 논산경찰서 강경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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