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한 의하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올해 23%(전국 총 155건)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 미만의 속도로 저속 운행해야 한다. 주정차도 할 수가 없는 지역이다. 이 두가지만 지킨다면 교통사고는 예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과속을 일삼는 운전자 무분별하게 주정차해 놓은 수많은 차량, 그야말로 우리 어린이들은 '지뢰밭'을 걸어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 사고를 내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제11호와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우리 대한민국의 꿈과 미래라고 얘기하는 우리 초등학생들을 소중히 지켜 주기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먼저 앞장서서 지켜줘야 할 것이다. /이정호 서산경찰서 남면파출소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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