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소유한 기존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기금(총 1조원) 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대상도 신규 주택 입주일이 지난 사람이 소유한 주택에서 입주 예정자(입주 6개월전부터 입주일까지)의 소유 주택으로 확대됐다.
구입 주택 역시 85㎡ 이하, 6억원 이하였으나 85㎡ 이하는 유지하되 금액 제한은 폐지된다. 구입자의 연소득 한도도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바뀌며 시행 기간도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지원 조건은 현행대로 가구당 2억원 한도이며, 연 5.2%이고 20년 상환 조건에 투기지역(강남3구)은 제외된다.
▲ 정부의 DTI 정책발표와 다가오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서민들의 고심은 커져만 가고 있다. 대전시내 한 공인중개업체에 게시된 아파트 시세표 앞에 젊은 부부가 발걸음을 멈춘 채 시세표를 살펴보고 있다./손인중 기자 dlswnd98@ |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에는 주택기금에서 자금을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 5.2%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가구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가구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의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적용된다.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비투기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은 내년 3월말까지 금융회사가 자율 심사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현행 5000만원이던 소득증빙 면제 한도가 1억원까지 확대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2주택의 경우 50%, 3주택은 60%의 양도세가 매겨지지만 일반 세율(6~35%)을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 면제도 올해 말까지에서 2012년까지 연장된다.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 완화 제도의 일몰 시한도 2년 늘어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한도는 현행 전세금의 70%와 연간인정소득의 1~2.5배 중 적은 금액을 채택하는 방안에서 전세금의 80%와 연간인정소득의 1.5~3배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바뀐다.
서민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사업승인 기준)을 2012년까지 수도권 60만가구, 지방 14만가구 등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주택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해 사전예약 물량을 축소하고, 사전예약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했다.
보금자리지구내 민영주택 공급비율(25%)도 지구별 특성을 감안해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견실한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총 3조원 규모의 P-CBO(선순위 채권담보부증권)나 CLO(대출담보부증권)도 발행된다.
하반기 1차로 5000억원 규모를 발행한 뒤 수요를 보면서 추가 발행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P-CBO와 CLO는 건설사 및 기타 업종의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을 기초로 유동화자산을 구성한 뒤 신보 보증을 통해 신용등급을 최우량등급으로 올린 뒤 시장에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CLO는 건설업 비중을 50%로 제한해 업종 편중에 따른 위험을 완화할 방침이다. 지방 미분양주택을 줄이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 대상을 늘려 공정률이 50%가 아닌 30%만 넘어도 사들일 수 있게 하고 1500억원이던 업체당 매입 한도도 2000억원으로 늘렸다.
국토부는 하반기 매입 상황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미분양 주택 매입 대상을 확대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올 연말까지 준공 예정인 미분양 주택도 리츠·펀드의 매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거래가 늘어나면서 서민·중산층의 거래·입주 불편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실수요자에 대한 구입자금 지원 등을 통해 집값 안정기에 내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되고, 가을 이사철 전세금 마련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전망했다. /백운석 기자 bw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