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6~7월 시·군·구 등과 함께 전국 970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인 결과 58%인 563개 기관에서 불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결과 자녀, 며느리 등 동거가족이 요양보호사로서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비동거인 것처럼 꾸며 기준보다 비싼 수가로 청구하는 유형이 전체 부당금액의 50.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적발된 563개 기관의 부정청구 14억원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위반행위가 무거운 231개 기관은 영업정지 및 지정취소, 거짓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복지부는 또 복지부와 시·도가 지난 4~7월 전체 3만5000개 보육시설 중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395개 보육시설에 대해 실태 점검을 벌여 모두 145건을 적발했다.
점검결과 보육교사 또는 아동 허위등록이 112건으로 가장 많고, 보육교사 전임 위반 26건, 시설장 명의대여 7건 순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들 위반 보육시설에 대해 비용 및 보조금 환수(134건), 시설장·교사 자격정지 및 취소(117건)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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