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을 2년간 연장, 취득·등록세 감면도 1년 연장키로 했으며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대해 2억원 한도에서 주택 구입 자금을 저리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지원방안에 따르면 내년 3월까지 실수요자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DTI 기준을 자율 심사·결정(투기지역 제외)한다. 지원대상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기존주택 2년이내 처분조건)이며 대상주택은 9억원 이하다.
주택기금 자금지원도 확대된다. 신규주택을 분양 받는 사람의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자금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 기금에서 가구당 2억원 한도로 연 5.2%의 금리를 적용 구입자금을 내년 3월까지 지원한다.
부동산세제도 손질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제도를 2년간 연장하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 완화, 종부세 비과세 및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요건을 완화했다. 올해 말 종료예정인 일반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 시한도 1년간 연장했다. 감면대상주택은 내달 중 행정안전부가 별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는 3조원 규모의 P-CBO(선순위 채권담보부증권)·CLO(대출담보부증권)를 발행하고 미분양주택 매입조건 을 완화키로 했다.
DTI 규제완화와 생애최초구입자금 지원확대, 세제 지원 방안 등은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금융회사 내규개정, 지방세법 개정 등을 거쳐 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처럼 정부가 큰 폭의 완화 및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은 주택경기 침체로 주택 관련산업이 위축돼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백운석·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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