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남편 사망 등으로 이국 땅에서 홀로된 이주여성들은 소송, 거주지 마련 등에 큰 비용이 소요되지만, 경제력이 없는 처지에서 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이주여성 실태조사를 한 결과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은 충남 8003명, 대전 3623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는 결혼을 기준으로 한 수치로 홀로 된 이주여성이 몇 명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지역 내에서 이주여성 자활을 지원하는 민들레홀씨자활센터에 따르면 한 달에 1, 2명꼴로 홀로된 이주여성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며 최근 이같은 사례는 증가세에 있다.
실제 3년 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당진에서 신혼살림을 했던 베트남 신부 A(41)씨는 남편의 폭행을 못 이겨 집을 나왔다.
이후 A씨는 시댁과 양육권 소송에 휘말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지원센터 등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수백만원에 달하는 변호사 선임비용은 물론 최소 1000만원 이상 하는 방값 때문에 걱정이 많다.
지난 2005년 대전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한 베트남 신부 B(38)씨도 2년 만에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다. A씨가 임신 뒤 식당일을 못하게 되자 남편이 위장결혼을 했다며 소를 제기했는데 역시 만만치 않은 소송비용과 양육비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태국인 C(39ㆍ여)씨도 남편이 사망한 뒤 보험금 문제 때문에 시댁과 소송에 휘말리면서 시련을 겪었다.
이처럼 홀로된 이주 여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다지 많지 않다.
현재로서는 관련 단체가 십시일반 모으는 소액의 성금과 일부 독지가의 도움에 기댈 뿐이다.
민들레홀씨자활지원센터 김규복 목사는 “학대, 이혼요구로 결별이 불가피할 경우 거주지 마련과 변호사 선임 등에 큰 비용이 소요된다”며 “하지만, 홀로된 이주여성들의 95%가 경제력이 없어서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이어 “근본적으로 국제결혼 이전 시댁 관계자를 상대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이혼 시 취업 알선, 거주지 마련 등을 도와 줄 수 있는 지원센터와 제도적 지원책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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