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해는 가입자가 의무적으로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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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해는 가입자가 의무적으로 내야

1년이상 사용실적 없을때 고객동의 즉시해지… 방치카드 확인을 9. 신용카드 연회비에 담긴 수수께끼

  • 승인 2010-08-29 13:08
  • 신문게재 2010-08-30 10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한동안 신용카드는 부(富)와 품위의 상징으로 여겨질 만큼 발급기준이 매우 엄격했지만,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1~2매의 카드는 지갑에 넣고 다닐 정도로 보편화했다.

지난 2009년 6월 국내 개인신용카드 발급매수가 1억 매를 돌파한 데 이어 2010년 6월 현재, 1억 1000만 매까지 늘어나 국민 1인당 2.2매를 소지할 정도다.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1인당 신용카드 발급매수는 4.4매나 된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신용카드를 소지하면서 무심코 지급하게 되는 것이 연회비인데 이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연회비는 신용카드회사에서 카드 발급이나 회원관리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게는 연간 2000원에서 200만원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다.

그럼 왜 이렇게 신용카드에 따라 연회비가 차이가 나는 것일까.

우선은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전용카드인지, 국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겸용카드인지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 카드사들이 국내외 겸용카드를 발급하려면 해외 결제망이 없어서 비자, 마스터 등 해외 브랜드와 제휴를 맺어야 한다. 따라서 해외겸용카드를 발급 받았다면 비자나 마스터 등에 연회비의 일부가 수수료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극장, 주유소, 놀이동산 등 제휴사와 관련된 것이다. 제휴사가 많고 서비스 기능이 많은 카드일수록 연회비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 밖에도 연회비는 카드 재발급 비용이나 신용카드 분실 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조사비용으로도 사용된다.

그렇다면,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의 연회비도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일까.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억제하기 위해 가입 첫해의 연회비는 가입자가 의무적으로 내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신용카드는 카드사에서 1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안에 서면이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해지의사를 물어 고객이 동의하면 즉시 해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연간 이용실적 등을 기준으로 가입 이듬해부터 적용하는 연회비 면제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몸에 밴 검소함과 계획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다. 철저한 자금관리로 절대 충동구매를 하지 않을뿐더러 신용카드도 잘 사용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는 생활에 편리함을 더해주지만, 자칫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과소비로 인해 가계부채를 늘릴 수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는 처음 발급할 때부터 사용 목적 등을 잘 따져보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연회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즉, 일 년에 한번이라도 쓸까 말까 한 부가서비스 때문에 값비싼 신용카드 연회비를 부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한, 책상서랍에 방치된 카드가 있다면 당장 해지하고 꼭 필요한 카드만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가 많으면 그만큼 과도한 지출이나 연체에 대한 위험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제공=금융감독원 대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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