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업무능력이 부족한 공무원 40여명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고, 대전고용노동청에도 해당 직원이 소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업무능력과 근무태도가 불량한 6,7급 공무원 20여명에 대해 최근 교육 대기발령을 냈고,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사무관 직원 20명에게도 같은 이유로 대기발령이 내려졌다.
이런 가운데 대기발령 대상자는 지방노동청 소속의 공무원이 대부분으로, 대전노동청의 경우도 6,7급과 사무관급에서 극소수의 직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관리자급의 직무교육이 있다. 공무원들에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대상자들은 일정기간 업무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의 근로감독업무를 맡게 된다”고 말했다.
대기발령 대상자가 교육을 통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퇴출된다.
중앙부처인 고용부의 무능공무원 퇴출제도 시행에 다른 정부 부처와 외청 등에도 이에 대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에도 직원들 사이에서 고용부의 퇴출 명령이 정부청사로 까지 몰아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국세청, 체신청, 금강환경관리청, 국토관리청 등 정부 외청 기관들도 혹여 고용부와 같은 무능 직원 퇴출 제도가 시행되는 게 아니냐며 고용부 사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웠다.
지방 외청의 한 관계자는 “고용부 사례를 통해 적지 않은 경각심이 고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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