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다리 불법 미니바이크 '아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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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다리 불법 미니바이크 '아찔'

경관조명 설치후 대여영업 극성… 시민 안전사고 속수무책 유성-서구 단속 이원화 '한계'… 솜방망이 처벌 불법 부추겨

  • 승인 2010-08-25 18:33
  • 신문게재 2010-08-26 7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지난 23일 오후 9시께 대전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다리. 미니바이크와 미니 자동차가 넓지 않은 다리 사이를 달리고 있었다. 미니바이크들은 다리를 건너 공사가 진행 중인 남문광장 앞까지 갔다가 잔디광장을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산책 나온 시민들과 충돌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자주 목격됐다.

지난 23일 오후 9시께 대전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 다리위에서 미니바이크 등 불법대여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23일 오후 9시께 대전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 다리위에서 미니바이크 등 불법대여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불법대여 노점상은 엑스포 남문광장에서 영업을 하다가 공간재창조 공사가 진행되자 몇 달 전부터 이곳으로 영업장소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윤모(33·서구 도마동)씨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다리 위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미니바이크를 타고 있어 안전사고가 날 까 걱정된다”며 “다리 위 대여영업은 행정당국의 강력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야간경관조명 설치로 시민들이 많이 찾는 엑스포다리 위에서 미니바이크 등 불법대여 영업행위가 극성을 부려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달 미니바이크와 오토바이 간에 충돌사고가 일어나는 등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 행정당국의 강력단속이 요구된다. 하지만, 엑스포 다리 관리주체 이원화로 단속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구조물에 대한 유지보수는 대전시 건설관리본부가, 노점상 등 단속업무는 자치구가 맡고 있다. 엑스포 다리는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유성구와 서구가 다리 중간을 기점으로 단속 업무가 이원화 돼 있다. 시 건설본부 관계자는 “엑스포 다리 구조물 유지보수만 맡고 있어 단속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단속업무를 맡은 자치구들은 야간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서구청 건설관리과 관계자는 “엑스포 다리 위에서 미니바이크 불법대여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를 접수하고 2주전에 단속을 실시했다”며 “야간에 수시로 하기 힘들고 상습 적발 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수 있어 처벌이 가벼워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단속기준에 먹거리 관련 노점상 행위에 대해 단속을 할 수 있다”며 “미니바이크 대여행위 단속을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일단 단속팀을 현장에 급파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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