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간 11조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화장품 분야는 최근 인터넷 등 새로운 유통경로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
식약청으로 접수되는 화장품 사용후의 부작용 민원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화장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보고 건수는 미미하므로 소비자 보호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식약청은 부작용 보고절차를 마련하고, 수집된 부작용 정보의 검토·조치·전파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업자·수입자가 부작용 정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식약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적극적이고 성실한 부작용 보고자에 대해서는 포상 또는 표창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화장품 안전성 정보의 검토·평가방법 및 그 결과에 따라 취할 수 있는 후속조치의 종류도 세부적으로 이 규정에 명시했다. 일본의 경우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부작용을 정부에 보고하고 필요 시 판매정지 및 회수·폐기 등 안전 확보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럽은 2013년부터 화장품 제조사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제정으로 화장품 안전성 정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관리 기반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