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구입가격의 무려 10분의 1 수준으로, 시쳇말로 '껌 값'으로 전락한다.
25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12 순찰차 최단운행 기준연한(3년)이 지나 불용차량으로 분류돼 공매를 앞두고 있는 차량은 모두 12대로 나타났다.
2007년식 SM3 7대(사고차량 1대 포함)와 2006년식 뉴라세티1.6 5대 등이다. 이들 차량의 구입당시 가격은 1대당 1240만원대. 하지만 공매가 결정된 이후 경찰이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매긴 현재가는 대당 91만원에 불과하다.
또 이번 불용차량 12대 가격을 모두 합쳐도 구입당시 1대 가격에도 못 미치는 1100만원선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3~4년 새 순찰차 가격이 급락하는 이유는 경찰 업무 특성상 운행 기간에 비해 주행거리가 과다하기 때문이다.
대전청 관계자는 “112 순찰차는 통상 1일 평균 180를 저속으로 주행하는데, 이를 3년으로 환산하면 약 18만~20만를 주행하는 셈”이라며 “일반 차량보다 운행거리가 월등히 많은 편이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용의차량 추격 등에 수반되는 급가속과 급정거로 인해 엔진 피로도가 증가하고, 각종 경찰장비로 인한 내부 시트 파손 등이 매각가 급하락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전청 관계자는 “기준연한을 현행 3년에서 또 다시 단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지만, 순찰차의 특성상 감가상각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이후 보급받는 차량은 이전보다 경찰편의와 성능 모두가 개선된 사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방경찰청이 현재 보유한 112순찰차 등 업무용 차량은 모두 340대로 나타났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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